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황실전범(일본 제국) (문단 편집) == 제8장 세전어료 (世傳御料) == 현행에서는 삭제되었다. * 토지물건 중 세전어료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분할·양여할 수 없다(제45조). * 세전어료에 편입된 토지물건은 추밀고문에 자문하여 칙서로 이를 정하고 궁내대신이 이를 공고한다(제46조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